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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벌195
연 3회 교통비(여름휴가교통비, 명절교통비)를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교통비가 지급된 달이나 다음달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교통비/209*시간*시간외 근무시간*1.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연3회로 정ㄹ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일정한 조건(직급) 달성 시 일률적으로 부여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계산 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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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성격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 교통비라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