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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벌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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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비, 명절교통비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연 3회 교통비(여름휴가교통비, 명절교통비)를 직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는 것도 통상임금에 포함이라고 하는데, 교통비가 지급된 달이나 다음달 시간외 수당 계산할때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기본급+교통비/209*시간*시간외 근무시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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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통비가 연3회로 정ㄹ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일정한 조건(직급) 달성 시 일률적으로 부여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간외수당 계산 시 말씀하신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통비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교통비의 성격이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이 교통비라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