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사업소득세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으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잘 몰랐어요)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가 아니라 청년사업소득세감면을 못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종코드를 잘못했더라도 실제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