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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최초 설치 시 설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최초 설치 시 설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수인가요?

또한 고충위원회의 관리 운영방식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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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상 설치위원회, 선관위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르면 "무노조 사업장 또는 과반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선출절차에 의하여야 함, 근로자위원의 선거방식 및 선거관리에 관하여는 노사협의회 설치 준비위원회에서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선거관리는 근로자 측 준비위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설치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수는 아닙니다.

    또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3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사업장은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관계없이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를 대표하는 3명이므로 노사 각각을 대표하는 3명 이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