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장에서 원산지를 속이고 팔면은?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검정콩을 샀던 기억이 났는데요. 그때 당시 시장에 사람들도 워낙에 많고 바빠서 그 검정콩을 파는 상인에게 국산콩 맞냐고 대충 물어보고 그 상인은 그렇다고 대답을 해서 국산콩으로 믿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맛도 그렇고 상태도 보니 꼭 중국산 같기도 한 것 같더라구요‥ 제가 국산콩인지 중국산콩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없으니 국산이라 믿고 그냥 먹긴 먹었는데 찝찝한 느낌은 어쩔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시장이나 인터넷등 원산지를 속이고 상품을 판매하면 무슨 법률에 위반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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