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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아친122
남다른호아친12223.06.01

접대비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이 업체에 3만원을 개인카드로 접대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접대비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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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사업 관련하여 직원이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를 한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접대비

    회계 처리가 가능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사업자의 기업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상의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이 회사에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제를 올리고

    사업자는 이 금액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법인은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 개인은 <필요경비분산입, 기타> 등의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일 경우, 직원명의 카드로 지출한다면 원칙적으로 접대비 처리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라면 접대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수취하고, 직원에게 3만원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직원의 개인카드 사용액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경조금의 경우: 2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3만원


    법인세과-520, 2014.11.28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