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아는 누나가 길거리에서 남의 신용카드를 주워 지인들과 음식을 먹고 17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했는데 카드주인이 신고를 해서 지구대에 잡혀갔습니다.초범이고 전과도 없는데 합의보면 어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다면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