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지갑을 주운 뒤 당근에 올려서 판매하려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 받았고 혐의 인정하였습니다
지갑은 돌려주었고 초범인데 피해자와 합의 꼭 진행 해야하나요? 합의해도 형사처벌 받아야한다는데 기소유에안되고 유죄처벌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이탈 횡령죄의 경우에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기소유예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 본인이 그 물품을 판매하려다가 신고가 이루어져서 혐의를 인정하게 된 부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라면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