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까칠한호저172
까칠한호저172

보석 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고 안되나요?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것을 보석 청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보석 청구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기각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법원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기각되는 경우는 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주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피해자나 증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 등입니다.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보석이 허가되면 정해진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때에는 보석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사소송법에서는 위와 같이 보석 청구권을 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은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한편

    필요적 보석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보석을 허가하기도 합니다. 이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보증인의 존재, 보석이 필요한 일신상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제96조(임의적 보석)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