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사업주 처벌관련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고 4대 보험을 소급 가입할 경우에 국민연금도 소급이 되는건가요?
산재,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한다기에 4대 보험 소급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사업체를 운영한지는 1년 6개월 정도였지만 4대 보험은 중간중간에 잠깐 가입만 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산재보험이 6개월 이상 가입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미가입에도 걸린다고 하여
소급적용을 시키려고하는데 사업주가 현재 회생상태라 큰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서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의무를 이행하지않은 것이므로 과태료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없더라도 6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발급내역 등 다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로도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근로감독관 재량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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