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청 첨부서류 제출 기한: 법원의 통지서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통지 후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제출처: 첨부서류는 법원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상대 변호사비 지급 여부: 제정신청 후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산이 없을 경우, 판결에 따라 지급 능력이 없음을 인정받아 일부 면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재산 상황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