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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코브라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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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증거능력 효력 문의 [카촬]

안녕하세요

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

압수수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

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횡령이나, 혹은 탈세, 혹은 스토킹 등의 혐의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이 그 영장에 기재된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던도중

A라는 사람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1. 이 경우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카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그 영장을 토대로 다시 포렌식 해서 선별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3. 만약 2번이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줘야하는 의무도 경찰에게 있나요?

4. 만약 3번도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주지않고

포렌식 및 증거선별을 진행하면 어떻게되죠? 이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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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별개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확인된경우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새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적법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 피의자에게도 영장제시가 필요하며, 영장제시 없이는 위법한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