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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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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심사 기준이 궁금해요. 실제로 발급이 거절된 사례나 자주 실수하는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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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수입자의 신고 오류가 단순한 실수인지, 아니면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수입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해당 권리사용료가 명백히 규정된 사항이며 통상적인 주의의무로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세관의 유권해석이 변경되었거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 등은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구성요소를 철저히 검토하고, 세관의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관세조사 통지 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과세가격 변경, 계약 조건 수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며,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관련 사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2023. 12. 31.>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입하는 자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그 수정 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④ 세관장은 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이후에 수입하는 자가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당초 세관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31.>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2019. 12. 31., 2022. 12. 31.>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2. 12. 31.>

    [전문개정 2013. 7. 2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물품의 통관 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예: 과세가격, HS 코드, 세액 등)에 오류가 발견되었거나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 발급받는 문서입니다. 이는 관세법 제38조(수정신고)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신청하며, 납세자가 세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받습니다. 아래에서 발급 조건, 심사 기준, 거절 사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자격:

    수입자(납세의무자): 수입신고를 한 당사자(개인, 기업, 대리인 포함).

    관세사: 수입자가 위임한 관세사가 대리 신청 가능.

    수입대행업체: 직구나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자를 대신해 신청 가능(위임장 필요).

    수정 사유:

    과세가격 오류: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인보이스 금액)과 신고 가격이 다를 경우(예: 송금 금액과 불일치, 라이센스 비용 누락).

    HS 코드 오분류: 물품의 HS 코드가 잘못 분류되어 관세율이 달라진 경우(예: 알루미늄 제품으로 오분류).

    원산지 오류: 원산지증명서가 누락되거나 잘못된 원산지로 신고된 경우.

    세액 오류: 관세, 부가세, 개별소비세 등의 계산 착오.

    기타: 계약서 변경, 물품 수량 오류, 통관 후 추가 비용 발생 등.

    신청 시한:

    일반 수정신고: 통관 후 5년 이내(관세법 제19조).

    자진 신고: 세관의 사후 심사 통지 전 신청 시 가산세 면제 가능(관세법 제38조의2).

    보정 통지 후: 세관의 보정 요구 시, 통지서 수령 후 15일 또는 2개월 내 신청.

    세관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심사할 때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사유의 타당성:

    수정 사유가 명확하고, 오류가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예: 세관의 잘못된 안내, 계약 변경)로 발생했는지 판단.

    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라이센스 키 등)을 뒤늦게 신고한 경우, 송금 증명으로 정당성을 입증해야 함.

    증빙 서류의 완전성:

    필수 서류: 원본 세금계산서, 수정된 인보이스, 계약서, B/L,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송금 증명(과세가격 변경 시).

    서류 간 일관성: 인보이스 금액, 계약 조건, 송금 내역이 모두 일치해야 함.

    법률 준수 여부:

    관세법 및 관련 시행령(예: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라 신고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

    세관의 보정 통지 기한을 준수했는지 점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