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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약간보기좋은반달곰

약간보기좋은반달곰

24.09.11

첫 취업 혜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한달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은 당연히 가입했구요. 그런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으로 인정돼서 종료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아르바이트가 첫취업으로 인정돼서 이제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중소기업 첫 취업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9.1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최초 가입 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