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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된 건가요? 기존에 일반/간이/면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확대가 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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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게산서 발행 의무 확대 : 2024.07.01. 이후부터 전자 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사업자를 모든 법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종전 1억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 2023.07.0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간이괒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당 200원, 연간한도 1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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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사업자 유형의 확대가 아닌 금액기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이었는데, 개정으로 인해 5만원 이상일 경우로 확대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