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달까지일하구이직하려는데요퇴사2주전에는법적으로 얘기해야된다고ㅠㅠ 다음주까지는일하라는데 이직하는곳은 11월부터나오라고했거든요다음주까지해줘야되나요
이번달까지일하구이직하려는데요퇴사2주전에는법적으로 얘기해야된다고ㅠㅠ 다음주까지는일하라는데 이직하는곳은 11월부터나오라고했거든요다음주까지해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된 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사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다음주까지 일을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