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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당나귀299

점잖은당나귀299

이번달까지일하구이직하려는데요퇴사2주전에는법적으로 얘기해야된다고ㅠㅠ 다음주까지는일하라는데 이직하는곳은 11월부터나오라고했거든요다음주까지해줘야되나요

이번달까지일하구이직하려는데요퇴사2주전에는법적으로 얘기해야된다고ㅠㅠ 다음주까지는일하라는데 이직하는곳은 11월부터나오라고했거든요다음주까지해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약정된 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사일정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와 협의가 안된다면 다음주까지 일을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