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11월10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퇴사 예정일로부터 3주 전에 이야기하였고, 대표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확인받은 캡쳐본도 있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저는 못나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11월까지하고 12월부터 출근을 안하게되면 법적으로 문 제가 생길까요? 12월부터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
1년넘게 근무해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일을 해오고있으며
근무는 24년 9월부터 하였습니가.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책임을 지거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일에 대한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로 정해진 사직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된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한없이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