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
충분히익살스러운하마

이번달 퇴사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

저는 11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11월10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퇴사 예정일로부터 3주 전에 이야기하였고, 대표님께 카톡으로 말씀드려서 확인받은 캡쳐본도 있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인수인계는 다 해주고 나가야한다고합니다.

사람 구해질때까지 저는 못나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11월까지하고 12월부터 출근을 안하게되면 법적으로 문 제가 생길까요? 12월부터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걸까요?

1년넘게 근무해서 퇴직금도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일을 해오고있으며

근무는 24년 9월부터 하였습니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퇴사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하였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책임을 지거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직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일에 대한 이미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로 정해진 사직일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습니다. 합의된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근로계약해지 효과가 발생할 때까지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이고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한없이 근로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