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진입도중 역주행 차량과 사고




블박못올리겠어 사진첨부만 합니다.저는 내려고오고 있었고 차들어 올땐 경보등도 반짝거리며 소리도 크게나는데 상태차는 제가 피할수도 없을정도로 역두행해 사고가 낫습니다.전 급브레이크를 밟고 좌측으로 헨들도 틀엇지만 막을수없는 사고였습니다.현재7:3이란 보험사!왜제가 3인지..사고 직후상대차는 바로 후진해서 사진을 찍더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화살표 진행 방향의 반대 편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도로의 역주행이라면 상대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나

    도로가 아닌 곳의 사고로 보아 질문자님께도 일부 과실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차로 전에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의 과실은 잡힐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서행을 하였어도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 생각이 든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통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에서 역주행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