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4인 가구로 연소득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명 기준 최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 각각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300만 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로 활용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활용해 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공제도 추가로 확인해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