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가 있을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두 계좌를 합해 총 잔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만약 그 이상의 원금이 납입될 경우 세액공제한도 외의 원금은 중도인출을 하게 되어도 세금을 붙이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 두 계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에만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도 중도인출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는 900만원 이후의 추가납입부터인가요? 아니면 IRP까지 합쳐서 총 900만원이라고 할 뿐, 연금저축펀드에만 돈을 넣으면 600만원을 넘어갈 경우 넘어간 범위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세금이 안 붇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해하신 부분이 맞으세요

    연금저축펀드에만 납입한다면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한 납입액부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됩니다.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세액공제 한도 연 600만 원

    연금저축+IRP 등 퇴직연금계좌 합산 한도 연 900만 원

    즉, 900만 원을 전부 공제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IRP 등 300만 원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주의할점은

    세금 없이 인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입니다

    실제 인출 전에는 증권사에 다음과 같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는 다는 것은 세금돌려받는 한도일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않는 초과납입금에 대해 중도인출시 세금을 내지않는 기준은 계좌별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만 돈을 넣는다면 600만원까지 세액공재되므로 이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원금부터는 중도인출시

    세금없이 찾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