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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가 있을 경우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둘 다 가지고 있을 경우 두 계좌를 합해 총 잔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리고 만약 그 이상의 원금이 납입될 경우 세액공제한도 외의 원금은 중도인출을 하게 되어도 세금을 붙이지 않고 인출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 두 계좌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펀드에만 금액을 납입하게 되어도 중도인출세금이 붙지 않는 범위는 900만원 이후의 추가납입부터인가요? 아니면 IRP까지 합쳐서 총 900만원이라고 할 뿐, 연금저축펀드에만 돈을 넣으면 600만원을 넘어갈 경우 넘어간 범위에 대해서는 중도인출 세금이 안 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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