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300만원에서 90만원 남아서 긴급 생계지원 긴급주거지원으로 신청이 되나요??
제가 이번달 소득도 없고 그런데요 보증금이 300만원에서 90만원 남은상태입니다 24년에 못내서 지금까지 90만원남은 상태인데요 방 빼달라고 문자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아빠가 돈을 주셔서 버티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 못주신다고 그러셔서 그래서 저번달에 6월달 월세 미리 냈는데 이번달 저 소득도 없고 아빠도 돈못주신다고 하셔서 공과금이랑 생활비랑 식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달 월세 못내는데 다음달 만약 못내면은 방을 바로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정 이야기하고 24년에도 방빼달라고 문자랑 올해 4월 월세를 아예못내서 4월 보증금90만원남아있고 얼마 안남은상태인데 5월에 방빼주세요 라고 문자 기록이 있는데요 그 문자 기록을 보여주면 되나요?? 아 집주인 아드분이 돈관리 하셔서 집주인 아드분과 이야기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여주면 긴급주거지원금이 나오나요??여기 임대료 체납등으로 임대인으로부터 퇴거 독촉받는 등 주거위기에 처한경우가 이 지침이 있다는데 그럼 긴급주거지원금 나오는건가요? 생계지원금이랑 같이 나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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