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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숩숩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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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가상화폐) 판매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ㅎ.ㅎ

코인도 주식처럼 양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코인 매도시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는것이고 언제 납부해야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미국주식과 계산이 같나요 ? ㅎㅎ 그리고 주식판매금에서의 양도소득세와 코인 매도금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금액은 서로 합쳐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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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유예되고 있습니다.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8년으로 다시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유예되지 않고 과세가 시행된다면 해외주식과는 상계되지 않고 (가상자산 양도차익 - 250만원)*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며 27년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해외주식과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