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자금 증여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현행 기준 자녀의 결혼자금 목적으로 증여시 최대3억원 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것으로 아는데,
만일 3억원을 현금성자산이 아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한다하여도 3억원까지의 금액이 비과세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시, 3억원 제외 7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직계존속이 자녀(손자녀 포함)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손자녀 포함) 등의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적용하게 됨으로 증여재산
가액이 상기의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소급하여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없으나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을 증여할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에 대해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공제는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1억 원은 비과세되며, 나머지 9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기존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세 면제한도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이를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양가 부모님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신랑과 신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총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현금 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가능합니다.
3억이 아닌 1.5억입니다. 아마 부부가 각자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다면 각각 1.5억, 총 3억을 증여받는 점과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