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안락사와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약환자에 대한 압박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과정의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오남용과 생명권 등을 이유로 존엄사나 조력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존엄사는 임종 직전이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