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존엄사가 허용되는 나라와 한국은 존엄사가 안 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존엄사는 연명치료 중단이랑 거의 같지 않나요?

존엄사가 허용되는 나라와 한국은 존엄사가 안 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존엄사를 허용하자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요. 근데 존엄사는 연명치료 중단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은 연명치료 중단도 마음대로 못 하나요? 사람들이 바라는 존엄사는 뭔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안락사와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취약환자에 대한 압박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종과정의 환자는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오남용과 생명권 등을 이유로 존엄사나 조력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의 대상이 되는 존엄사는 임종 직전이 아니더라도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 있는 경우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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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국은 임종 과정에서 환자가 법정 절차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이미 허용되었으나, 안락사 등의 경우는 형법상 문제가 있어 금지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되니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