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골동품이나 화폐 등을 판매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골동품 소매하려는 경우 업태는 소매, 종목은 골동품(업종코드 523951)
이며, 주화 판매시 소업태는 소매, 종목은 기타중고상품(동전)(업종코드 : 524091)
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 126)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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