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국세청 세금환급에 대한 질문
19살 학생입니다.
국세청 세금환급 기간이 1월인가요?
연말정산이랑 국세청 세금환급이랑 같은건가요??
연말정산은 주로 직장인들이 신청하는거고 국세청 세금환급 신청하는 대상은 어떤사람들인가요?
알바생들이 신청하는건가요?
차이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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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
근무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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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정산 등을 하여 신고를 하고, 통상 2-3월 급여에 추징 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3.3% 사업소득자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