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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연말정산과 국세청 세금환급에 대한 질문

19살 학생입니다.
국세청 세금환급 기간이 1월인가요?
연말정산이랑 국세청 세금환급이랑 같은건가요??
연말정산은 주로 직장인들이 신청하는거고 국세청 세금환급 신청하는 대상은 어떤사람들인가요?

알바생들이 신청하는건가요?
차이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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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0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다음해 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동일 근무처에서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계속

    근무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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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월 28일까지 회사에서 정산 등을 하여 신고를 하고, 통상 2-3월 급여에 추징 되거나 환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3.3% 사업소득자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원천징수된 3.3%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