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시 공동사업자 체크 여부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로 입니다.
배우자랑 공동사업자이고 이번 신고를 할때 임대료 월세 금액 등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반반씩 입력하고 경비도 반반씩 입력해서 납부했습니다.
다만 처음 입력할때 공동사업자 체크를 한쪽만 했습니다. (배우자만 공동사업자가 들어가고), 한명은 입력 못한 상황
이럴 경우 다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수입금액, 경비도 정확하게 반반씩 입력하고 한쪽에는 공동사업자라고 체크를 했으므로 상관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