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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주택임대시 세무서 사업자신고 방법문의

부부공동명의(50/50) 소유주택, 공동명의 임대차계약,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 공동 등록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공동이 아닌 1인으로 할수있는지요?

아니면 별도 서류작성을 통한 지분소유가 다르게 소득분배비율을 작성해야하나요?

공동명의면 월세 등 수입금액이 반반 나뉘고 신고도 각각해야한다고 알고있으나, 남편으로 100% 귀속되고, 1명만 종소세신고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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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경우,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도 함께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보셔야 하며,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승인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