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건 후 첫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하나요?
2만원 정도 생필품을 셀프계산기(유인매장)에 바코드로찍고 결제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CCTV를 돌려보니 계산을 하기 위한 동작(스마트폰 페이를 단말기에 갖다대는 장면 없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셀프계산기 뒤에 직원이 있었고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 도난방지 알람이나 어떠한 제지도 없었습니다.
이는 저의 잘못이 아닌 매장에서 손님이 인지하지 못하고 결제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장측의 귀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2달 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월 수입 600만원 받으며 고작 2만원 어치 물건을 훔칠 이유가 없지 않는가?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해당 매장을 나와서 바로 앞에 마트에 들어가 비슷한 금액의 식음료를 결제하고 나온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일이 이사를한 날이였고 매장 방문 시간이 밤 10시로 심신히 피곤해 있는 상황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영상에서 결제 동작이 없었다는 점은 불리할 수 있지만, 피곤한 상태와 실수 가능성을 주장하신 점은 고의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전과가 없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액 절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기록은 고려될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다시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수사내용을 토대로 송치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