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받을 때도 그 이후에도 몰랐다면 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전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초콜릿을 사고 5만원권을 지불하여 49,5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점원이 최소 2번은 확인하고 줬고 점원이 보는 앞에서 저도 세었을 때 문제없었습니다. 또한 밖에 나와서도 제가 따로 세면서 동영상도 찍었고 500원 짜리 동전 하나 말고 지폐는 모두 문제없이 찍혔습니다. 이때에도 만약 점원도 저도 모르게 돈이 더 들어왔다면 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고의조각인가요? 고의 조각인 경우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