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받을 때도 그 이후에도 몰랐다면 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전 편의점에서 500원짜리 초콜릿을 사고 5만원권을 지불하여 49,5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점원이 최소 2번은 확인하고 줬고 점원이 보는 앞에서 저도 세었을 때 문제없었습니다. 또한 밖에 나와서도 제가 따로 세면서 동영상도 찍었고 500원 짜리 동전 하나 말고 지폐는 모두 문제없이 찍혔습니다. 이때에도 만약 점원도 저도 모르게 돈이 더 들어왔다면 사기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아니면 고의조각인가요? 고의 조각인 경우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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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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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산 당시에는 몰랐으나 나중에 돈이 더 들어온 것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을 당시에 더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됩니다. 다만, 이후에 더 받은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반환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