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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금 질문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권리금 질문입니다. 공동사장으로 계약당시 계약서에 지분을 갑이7 을이3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갑쪽에서 계약해지를 원해서 했는데 계약서에는 권리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을이 권리금을 요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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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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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작성

    2. 권리금은 임차인과 임차인계약

    3.임대인과 별도로 공동사업에 대한 지분은 갑7. 을 3이 별도로 작성을 해야 증빙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상 지분표시가 되어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동안 공동대표활동 근거나 서로주고 받은 문자,카톡 ,일한 정황, 증인. 소득분배 증거 등이 있을 겁니다.


    또한 계약서상 지분표시가 안되어 있다해도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권리금 요구를 약속대로 하실수 있습니다.


    위의 정황등을 갑이 무시하고 할 정도로 서로의 관계가 안좋거나 안하무인이 아니라면 공동대표로서 영업한 권리를 무시 하진 않을

    겁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는 꼭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시고 금액공증등 정확히 해놓고 사업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