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의 가족이 저의아이디로 구매한걸 취소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 아이디로 항공권 싸이트에 들어가 편도권을 가족 마일리지로 결제하였습니다 유류할증료와 항공권수수료는 제가 결제하였습니다
그이후 가족중 동생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동생이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 하여 그티켓을 캔슬하였습니다 저의가족은 아이디와비번을 공유하는 사이라
동생도 아이디와 비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싸움이 생겨 저에게 알리지 않고 저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동생이 티켓을 취소하는 일생겨 제가 출국못하는 일이 생겨 손해를 봤습니다
동생 말은 아버지에 마일리지로 결제한거니 취소 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손해배상 혹은 개인정보법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경찰서에 고발하려 합니다 자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이디에 대하여 동생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여도 취소 권한까지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서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였고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하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족간의 마일리지 사용에 관한 것으로 형사 범죄나 기타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