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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3.25

다단계사업은 법적으로 불법인 사업인가요?

최근에 지인으로부터 다단계사업에 대해 사업설명을 듣게되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끔씩 물의를 일으키게되는 사업중하나가 다단계사업으로 알고있는데 다단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있는 사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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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요건을 갖춘 다단계 업체는 합법적인 다단계 업체로서 우리나라에도 1백개 미만의 다단계 업체가 등록하여 법의 규정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다단계업체의 요건으로는자본금 5억 원 이상 일 거스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해당 시·도에 등록해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위법한 다단계업체는 다단계 업체라고 볼 수 없고, 사기적인 수법으로 부당한 수당 및 회원 수당, 모집 수당 등으로 사기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로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6.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23조(금지행위)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ㆍ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3조제1항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11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다단계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다단계판매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가 있으며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