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률구조공단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50 만원을 먼저주고 변호사를 선임 문의?

2021. 03. 02. 12:52

벌률구조공단에서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 50 만원을 먼저주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는데 사건의 종류에 상관 없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나요? 제도가 있다면 어떻게 이용하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무료나 최소 50만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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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법률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구조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또한 생계가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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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자연인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 및 가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되며, 법원이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2021. 03. 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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