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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정중한개미새38
정중한개미새38

휴가 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여?

2018년 12월 10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연차 산정 기준을 작년까지는 회계년도로 했으나 올해부터 입사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다.

16개 = (원래 생성되어야 할 연차)

11 =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

12 = 1년의 개월 수

(11/12) * 16로 계산하여 14.5개로 계산하였는데 맞는것일까여?(저희계열 사업원칙상 반올림은 불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입사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질의의 비례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12) * 16로 계산하여 14.5개로 계산하였는데 맞는것일까여?(저희계열 사업원칙상 반올림은 불가능합니다)

      14.5개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