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계약중인데 집안에 못을 박는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처음으로 월세계약을 하여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집안 벽면에 못을 박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계약이 끝나면 도배를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누군가의 물건을 빌린겁니다.
거기에 못을 박는 행위는 당연히 안됩니다.
다만, 처음과 동일하게 원상복구 시킬수 있다면 협의하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못박기 보단 차선책으로 꼬꼬핀 같은것을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라긴 그렇고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저같은 경우 크게 신경 안씁니다.
하지만 원상복구를 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못을 박는 이유와 위치를 말해주고 못을 박아도 되는지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못을 박은 위치에 새로 도배를 해야 되는지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못을 박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못을 박지 못 합니다.
몰래 못을 박고 아무문제 없이 넘어가면 좋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 없는 내용으로 불법 합법으로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간의 협의에 따른 사항입니다.
못을 박는다고 꼭 물어줘야 하는것도 아니고 못을 아예 못박게 하는 법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 이라기 보다는 추후 퇴거시 집주인이 원상복구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득 한후 행위를 하심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계약종료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과도하게 벽에 못질을 했다면 임대차 만료로 퇴거시 못제거하고 못질했던 곳 원상복구 및 도배까지 해 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에 손상이 생기고 못질을 잘 못 해 배관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가급적 못질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계약 기간 사용하고 원형 유지 및 사용 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허락없이 못을 박아 벽에 구멍을 내거나, 벽지를 손상 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벽지, 벽에 대해 원상 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든 전세든 못을 안박을수는 없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아예 못을 못박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몇개씩은 박고 삽니다
전세는 본인들이 도배를 하고 들어오고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하지만 않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