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조사 중에 매장에 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식당 측에서 두던 옷 걸이에 둔 옷이 도난당하여 절도사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물어보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느낌상 CCTV도 구하지 못해 가는 것 같고, 현재 옷 안에 둔 지갑과 에어팟의 위치만 애플 나의 찾기로 뜨는 상황입니다. 이 위치를 제출하여도 따로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로 전화를 하여도 부서를 계속 넘겨서 담당 형사 팀을 찾았으나 전화를 잘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을 크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고 종결될 것 같은데, 미리 그 매장에 연락을 하여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장에 배상청구를 하려면 매장측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옷걸이에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걸어두는 구조였다면 해당 매장 측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매장에서 보관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위탁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해당 매장 측과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책임을 다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