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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아리따운참고래16423.07.11

가게 내 CCTV 같은건 일반인이 보면 불법인가요?

저희 가게 도난 사건이 발생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너무 수사가 뎌뎌서요

그래서 저도 발벗고 찾고 있는데 건물 CCTV가 고장이 나서 1층 가게 CCTV를 좀 보여달라고 해서 제가 범인까지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경찰한테 보여주니 이런거 민간인이 보고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범인을 오히려 제가 찾아줬는데 고맙다고는 안하고 투덜투덜대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일단 앞으로 수사는 지켜볼건데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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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수사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범인의 동의 없이 그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