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지연보고....
활달****
저희회사에서 수출을 하였고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2억원 가량되는데 22년10월20일에 수출하였고,
22년1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영세세금계산서도 다음달 10일이 넘으면 지연보고에따른 1%가산세가 있을까요?
2. 가산세가 나온다면 2억X1%의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3. 상대방은 외국업체인데 수취자 0.5%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