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세금계산서 지연보고....

활달****
2022. 12. 29. 22:06

저희회사에서 수출을 하였고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2억원 가량되는데 22년10월20일에 수출하였고,

22년11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발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영세세금계산서도 다음달 10일이 넘으면 지연보고에따른 1%가산세가 있을까요?

2. 가산세가 나온다면 2억X1%의 가산세가 나오는건가요?

3. 상대방은 외국업체인데 수취자 0.5%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대상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공급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음달 10일 이후에 발행시 지연발행에 해당함으로

지연발급가산세 부과되며, 지연발급 가산세율 1%, 상대방은 0.5%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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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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