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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든든한코브라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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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기준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선사에서 26년 1월에 저희가 실제 입금을 해주었고 업체는 저희에게 입금표만 주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월인 이제라도 업체에 발급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에게도 불이익(가산세)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산세가 붙지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종이세금계산서 발급 등)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경우 2월을 작성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고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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