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및 작성시 주의사항 및 알아야할 사할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특약사항 매수인 입장에서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할 부분과 알아야할 사항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일 체크해야할 목록과 알아야할 부분들 모두 설명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일 혹은 계약 직전까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의 당사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압류/가압류 등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 등 다른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계약 당일까지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셔서 동호수, 전용면적, 대지권, 구조 등이 실제 아파트와 일치 하는지 여부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 분이 확인해 주기는 하겠지만 계약의 당사자도 한번쯤은 꼼꼼히 살펴 보시는게 중요 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3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현재 근저당 유무, 매도인 실거주인지 세입자 거주인지, 주담대 이용 여부 등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경우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작성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역시 하자 부분입니다. 현 상태로 매매를 하고 매매대금에 적용이 된다는 말은

    이사 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다 적용이 되어 있으니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대하자의 경우 6개월 하자담보책임은 있습니다.

    또한 잘 읽어보시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납득을 하셔야 향후 논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하고 소유자 신분증과 등기권리증을 대조한뒤에 계약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시고 잔금일까지 등기부등본 권리변동 시 계약 해제, 미정산 공과금 및 관리비 처리, 입주 전 발견된 중대한 하자 보수책임은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공제증서를 받아서 내용을 검토하고 계약서 원본과 계약금 영수증도 안전하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