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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카멜레온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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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갈 아파트가 리모델링 예정인데 문의 사항있습니다.

고덕 아남 아파트이구요

수평증축(1층 필로티)

어느정도 진행이 되서 현재 건축심의 중인데

  1. 25년3월 입주하면 2년안에 리모델링 진행이 될까요?

  2. 갱신청구권으로 4년 정도 살고 싶은데 가능한데 이런경우 리모델링으로 도중에 이사가게 되면

    리모델링 이후 연장계약을 못하게 되는건가요?

  3.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 넣어야 할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심의 경우 이제 막 시작단계로 보이는데 사업 진행 속도는 조합의 사업 진행 능력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조합이나 주변 공인중개가님들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또한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인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보통 착공부터 준공까지 2~3년간 소요됩니다. 건축 심의 통과가 되면 사업계획수립 -> 시공사 선정 -> 이주 및 철거 -> 착공 -> 준공검사 -> 입주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거주 중 빠르면 1년 반안에도 주민 이주 상황이 올 수 있으며 이주 후 공사 완료하고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입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5년 3월 입주예정인 아파트에 리모델링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다른 매물을 추천드리지만 꼭 거주하고 싶다면 리모델링은 시간이 오래 걸려 2년 정도 전세계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4년을 거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