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전세 들어가는 거.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얼마 못 살다가 공사 시작하면 바로 방 빼줘야하나요?
아님 공사 시작해도 안나가고 버티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을 얻기전에 조합사무실에 가서 어느정도 시기에 리모델링이 되는지 문의해보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합사무실에 방문하면 더확실한 답변을 들을수 있고 또 이주시기가 되면 이사할 충분한 시간은 줍니다
리모델링 시간이 빠르면 다른집을 얻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퇴거명령은 정당하게 가능합니다.
바로는 아니고, 이주기간 내 퇴거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거 어떤가요? 얼마 못 살다가 공사 시작하면 바로 방 빼줘야하나요?
아님 공사 시작해도 안나가고 버티기가 가능한가요?\
==>리모델링하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경우 이사시기는 계약시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무조건 버티기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협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텔링이 예정되어 있는 전세는사전 리모델링 기간과 그때 계약 종료 문제를 사전특약사항에 명시하여 예방대책을 강구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라면 그동안 거주비용이라든지 이사비용 문제라든지 세부적인 협의를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전제리모델링은 의견수렴 과정이순탄치 않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짧개 잡는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은 장단점이 있으므로 잘 고려해야 합니다.
장점의 경우 리모델링 후 새 아파트처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가치 상승으로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공사가 지연될 경우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구조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사용하던 가구 등을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사 시작해도 안나가고 버티는 것은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모두 이사를 가야 합니다.
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공사 기간과 일정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후의 모습을 미리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과 맞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 기간과 리모델링 공사 시작 기간이 안 겹치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일에 거주 기간 동안 리모델링의 공사가 겹치게 되면 이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2년 정도 사시다가 나갈 경우 그 기간에 리모델링 공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는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앞두고 있다는 말은 집상태가 그다지 좋은 상태는 아니니 주의해서 집 상태를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조합에서 사업처럼 시행하는 것일 경우 이주비등의 대책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 시작하면 빼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전세 보증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주는 리모델링 공사 단계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정기간보다는 공사착수가 늦어지고는 하는데, 이주시기 등을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좋으며, 향후 진행에 따라서 계약만료 이전에 퇴거해야 할 수도 있기에 계약만료 전 퇴거시에는 이사비 및 복비 지급 등의 특약을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