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4일 근무하고 퇴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25.07.01 입사 25.07.04일 퇴사 (4대보험 신고로 퇴사일은 25.07.05)
월 4일치 급여액이 289.770원 (가족수당 별도) 가족수당 포함금액이 292.360원입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이 국민연금 125,010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으로 공제액이 261,260원이 나와서 실 지급액이 31,1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맞는 계산일까요...?
신체검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07.04일 이었는데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추후 전화로 계약서 작성 하자고 연락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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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과다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