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4일 근무하고 퇴사 관련 세금 문의드립니다.)
25.07.01 입사 25.07.04일 퇴사 (4대보험 신고로 퇴사일은 25.07.05)
월 4일치 급여액이 289.770원 (가족수당 별도) 가족수당 포함금액이 292.360원입니다.
하지만 공제 금액이 국민연금 125,010 건강보험 98,500원 장기요양 12,750원 고용보험 25,000원으로 공제액이 261,260원이 나와서 실 지급액이 31,100원이 나왔는데 이게 혹시 맞는 계산일까요...?
신체검사를 이유로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07.04일 이었는데 작성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추후 전화로 계약서 작성 하자고 연락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가 과다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재정산을 요청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