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사의 내용증명에 관한 질문 및 법적 효력
안녕하세요 법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1. 법무사가 내용증명을 작성 해주면 불법인가요?
2. 내용증명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하나요?
3. 만약 법무사가 내용증명 작성 시 Chat Gpt 같은 AI를 이용하거나 또는 수기로 허위 판례(없는 판례 또는 허위 사실)를 기재하여 보낼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4. 3번 같은 사례의 판례가 있나요? 판례가 있다면 판례 링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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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도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작성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서 기재되어야 하는 요소가 다른 것이고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최고나 통지를 하려면 그 사안에 맞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에서 법무사가 허위 판례를 기재하여서 문제된 사례를 찾기 어렵고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적으로 그 의뢰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