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멋진매사촌237
멋진매사촌237

법원에서 2심 승소를 하였고 대법원 상고를2주 내에 해야하는데 상고기간에 승리선언 가능한가

2심승소후 승리를 선언하고 2주간의 상고기간을 무시하고 승리하였다고 모든 일정을 승리자가 주도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기간을 준수하고 기간이후 승리를 선언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상고했다면 2심판결이 의미가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2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고기간 내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승리를 선언하거나 판결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상고기간은 2주로, 이 기간 내에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고가 제기된다면 2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고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2심 판결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령 2심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고기간 내에 승리를 선언하는 것은 소송 예절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상고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고기간이 지나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승리를 선언하고, 판결에 기초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전하고 적절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상고했다면 상고심에서 판결이 나온 후에야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심 판결을 전제로 어떠한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 상고기간이 도과하지 전에는 재판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효력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