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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동박새193
놀라운동박새19322.06.03

업무상과실치상 사용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예를 들어 헬스장에 운동하러가서 일하는직원의 부주의로 골절이 됐는데

이때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건 아는데 헬스장사장을 사용자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시 헬스장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처벌후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직원은 형사로 고소 헬스장사장은 민사로 동시에 신청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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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경찰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휴업 손해등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직원과 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헬스장 등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여부 및 처리 가능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별도(형사건 처리와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는 것은 피해자측의 사정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하며 골절이라면 골절 위치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기타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형사이후에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고소와 동시에 민사를 진행해도 되고, 형사절차를 끝내고 민사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