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용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예를 들어 헬스장에 운동하러가서 일하는직원의 부주의로 골절이 됐는데
이때 직원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물을 수 있는건 아는데 헬스장사장을 사용자 상대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시 헬스장직원의 업무상과실치상 처벌후 민사소송을 해야되는건지
직원은 형사로 고소 헬스장사장은 민사로 동시에 신청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야 하며 경찰에서 처리를 하게 될 것 입니다.
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자료나 휴업 손해등 경제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직원과 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헬스장 등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보험 가입 여부 및 처리 가능 여부 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별도(형사건 처리와 동시에 또는 시간을 두는 것은 피해자측의 사정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하며 골절이라면 골절 위치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기타 형사문제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에서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및 사용자 책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반드시 형사이후에 민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고소와 동시에 민사를 진행해도 되고, 형사절차를 끝내고 민사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