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방법관련 문의드립니다.

2021. 03. 13. 23:44

21년 새해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2대 중과실(신호위반)로 상대방과실 100%입니다.

보험사와 합의전입니다. 경찰에 형사처벌도 진행중인데합의시 형사합의는 어떻게진행되는지 합의금은 따로 받는지 궁금해요.

뒷자석에는 유아 2명이 타고있었는데 외상은없어서

방사선의 위험으로 검사는 하지않았습니다.

합의후에 후유증이나 트라우마가 있을것이 걱정되는데 합의시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탑승자 성인3(운전자포함), 유아 2명(6,4살)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일단 가해자가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대한 양자간의 의견일치가 되어야 최종 형사합의가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에 국한되어 한다면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5. 21: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 정도를 알수는 없으나 후유장해가 없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입원할 경우 100-200, 통원시 100 이하에서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성년 아이들인 경우 그 보다는 적은 금액에서 합의를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은 중과실 사고나 형사합의 여부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경상인 경우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해자의 판단을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만약 보험합의전 형사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4.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받게 되며, 상대방 보험사 또는 변호인 측에서 선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선, 선제시내용 확인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예상되는 후유증이 있는지 여부 등까지 고려하여 합의금을 산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3. 23: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정해지거나 시세 등이 책정된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사와는 충분한 치료를 우선 받으시면서 경과를 지켜 본 후에 합의를 보셔도 됩니다. 민사상 형사상 합의가 통상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추후 후유장애가 발생할 부분은 예외로 하여 치료비와 위자료 상당의 합의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합의금에 대해서 제안이 필요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15. 09: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