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사고의 피해자 상대방 대인보상과 합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지난달 18일 퇴근길에 중침한 SUV차량과 정상주행 중인 제 승합차와 정면충돌한 사고로 병원에 곧장 입원했고 사고직후 112,119에

신고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100%과실 인정하여 경찰신고는 취소했는데 12대 중과실사고로 대인 합의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진단서는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과실 사고라고 보험금을 더 주는 것은 아니며 부상정도에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진단서와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100%과실 인정하여 경찰신고는 취소했는데 12대 중과실사고로 대인 합의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 우선 질문상 이야기하는 대인 합의라고하는 것이 자동차보험사와의 합의라면,

    이는 중과실이라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과실만 100:0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해정도, 진단명등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합의하는 것으로 중과실사고라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민사적인 합의금을 보험사에서 많이 지급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질문자님의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알아야 하나 경미한 부상으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향후 치료비를 아주 소액만

    인정을 하는 추세라 위자료 15만원 입원시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그 금액의 85%(도시 일용이라면

    1일 9만원대의 휴업손해)와 통원시 교통비 1일 8천원입니다.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인데 그 금액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일 이전 사고이고 12대 중과실이기도 하니 그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잘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