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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도마뱀120

지적인도마뱀120

24.10.25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재직기간을 모릅니다

고용센터에 내야하는데 재직기간을 몰라요

배달대행이고 한달에 하루이틀 한 적도있고

아예 안한 달도있고 언제까지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일했던 대행 사무실이 프로그램회사를 바꿔서

사업주도 저의 재직기간을 모릅니다

이럴경우어떻게해요?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24.10.25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노무제공자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1. 사측에서 재직증명서를 주지않는다면 위방법을 활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