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하는데 재직기간을 모릅니다
고용센터에 내야하는데 재직기간을 몰라요
배달대행이고 한달에 하루이틀 한 적도있고
아예 안한 달도있고 언제까지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일했던 대행 사무실이 프로그램회사를 바꿔서
사업주도 저의 재직기간을 모릅니다
이럴경우어떻게해요? 4대보험도 안들었습니다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해서
노무제공자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
사측에서 재직증명서를 주지않는다면 위방법을 활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