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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아저씨가 실수로 피의자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예요?

검사 아저씨가 실수로 피의자 이름을 알려줬는데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예요?


원래 제가 피의자 이름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성명불상으로 쭉 기재해왔는데 검사 아저씨가 이름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이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예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피의자의 성명 자체를 고소인 등에게 알리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